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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15 vs r16
1 1
[[분류:가상의 판결문]]
2 2
~~저딴 애니에 감정이입해서 이딴거나 만들고있는 내 인생이 진짜 레전드다ㄹㅇ~~
3 3
[목차]
4
5 5
= 전문 =
6 6
'''사건번호''': 2025고합312
7 7
'''사건명''': 성폭력범죄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, 강요, 상해 등
... ...
12 12
'''법원''':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
13 13
14 14
= 주문 =
15
16 16
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[* 피해자의 친오빠]
17 17
→ 징역 20년에 처한다.
18 18
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
... ...
29 29
→ 10년간 신상공개,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.
30 30
31 31
=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=
32
33 33
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, 친족인 오빠 히로시와 어머니 아야코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,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다. 또한 일부 성인 남성들은 위계·위력 관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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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 35
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,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.
..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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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각주 =
44 44
[*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]
45 45
[*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]
46 46
[*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