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| 1 | [[분류:가상의 판결문]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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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2 | ~~저딴 애니에 감정이입해서 이딴거나 만들고있는 내 인생이 진짜 레전드다ㄹㅇ~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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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3 | [목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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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4 | = 전문 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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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5 | '''사건번호''': 2025고합3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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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6 | '''사건명''': 성폭력범죄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, 강요, 상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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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 11 | '''법원''':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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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 1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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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 13 | = 주문 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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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| 14 | 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[* 피해자의 친오빠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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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| 15 | → 징역 20년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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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| 16 | 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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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 | 27 | → 10년간 신상공개,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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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| 2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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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| 29 | =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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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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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 | 30 |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, 친족인 오빠 히로시와 어머니 아야코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,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다. 또한 일부 성인 남성들은 위계·위력 관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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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 | 3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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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 | 32 |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,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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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 | 41 | [*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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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 | 42 | [*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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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 | 43 | [*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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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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